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해 5월 여수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편의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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