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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동장 취객 사망사고,교육청 책임없어

입력 2011-04-15 22:05:59 수정 2011-04-15 22:05:59 조회수 2

학교 운동장에서 잠든 취객이
승합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한 화재보험사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이 학교시설 이용수칙을 정문 주위에
게시했고 야간에 취객이 출입하는 것까지
제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2007년 9월 밤 9시 15분쯤
진도군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사망사고로 지급한 유족 손해배상금의 절반인 2천 10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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