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그동안 교통 흐름 유지 등을 이유로
음주 단속을 하지 않았던 택시와 대형 화물차,
학원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목포시 중앙로에서
50대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택시를 몰고 가다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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