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이 심한 목포역 일대와
목포역에서 수문로사이에 구간에서
오는 11일부터 무인 카메라 단속이
이뤄집니다.
무인카메라는 주정차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는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와 택시 호객행위가
주 단속 대상입니다.
목포시내에는 현재 버스터미널앞에
무인단속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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