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공원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지역은 흑산도, 홍도, 우이도 등
공원 내 주요 도서지역으로
자연 훼손과, 오물투기, 불법취사
야생 동식물 밀반출 등을 집중단속 합니다.
국립공원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출입금지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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