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5일)부터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경우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하고
검사나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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