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공장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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