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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8-24 22:05:26 수정 2011-08-24 22:05:26 조회수 2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된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고려해
임 전 회장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올해초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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