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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자치단체 신규 사업 등 제한

입력 2011-08-31 19:05:52 수정 2011-08-31 19:05:52 조회수 2

재정적자가 많은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보조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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