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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법정관리' 선재성 부장판사 징역3년 구형

입력 2011-09-06 19:05:44 수정 2011-09-06 19:05:44 조회수 2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친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천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 판사가 지난 2005년
친구 강 변호사로부터 투자정보를 듣고
5천만 원을 투자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 판사는
투자는 아내가 판단한 것으로 자신과
관련이 없고 친구인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임 허가권을 가진 법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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