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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여성도우미 알선업자 구속

입력 2011-10-16 22:05:37 수정 2011-10-16 22:05:37 조회수 2

목포경찰은
유흥업소 등에 여성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부당하게 챙긴
45살 김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도우미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허가직업소개소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내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모텔등에 여성도우미를
직접 태워다주고 시간당 봉사료
2만5천 원가운데 20%를 소개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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