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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호종 총장 선임 '적법'/자막
입력 2011-11-09 22:05:31 수정 2011-11-09 22:05:31 조회수 1
<앵커>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전호종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총장 선거로 빚어진
학내 갈등이 수그러 들지 주목됩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조선대학교 전호종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전호종 당시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다며,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g) 법원은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학교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출규정 위반이 없었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전호종 총장은
내일부터 제 14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됐습니다.
(cg) 전 총장은 "그 동안의 갈등 양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대학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호종 총장의 원만한 직무 수행까지는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일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전 총장 체제에 대한반발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조선대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