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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부결

입력 2012-06-19 22:06:05 수정 2012-06-19 22:06:05 조회수 1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근무 시간을 같게 하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노조는
교육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서울과 인천 등지는 관련 조례를
공포했고 상위법 저촉에 대한 재의신청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교원은 점심시간의 학생 지도업무를
인정해 오후 5시에 퇴근이 가능하지만
행정실 직원은 점심시간 업무를 인정하지않아
한 시간 늦은 6시에 퇴근하도록 해
불만을 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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