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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분묘 보상금 허위로 타낸 50대 집유

입력 2013-02-20 18:05:44 수정 2013-02-20 18:05:44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무연고 분묘 연고자를 허위로 내세워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설립한 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2010년 5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무연고 분묘를 지인들의 조상 묘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억 1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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