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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취하 요구는 권한 남용"(R)

입력 2013-06-14 21:05:44 수정 2013-06-14 21:05:44 조회수 2

◀ANC▶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경찰이 고소취하를 권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0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34살 김 모씨를 따라 김 씨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간 김 씨는
음란물을 틀어놓고 A군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SYN▶피해 고등학생

C/G]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가해자 김 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찾아와
고소취하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C/G]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 모 경사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C/G]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전혀 없으며,
담당 보호관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강정희/여수성폭력상담소

국민권익위는 전남경찰청장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적절히 조치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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