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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농경지 리모델링 부실 논란 법정으로

입력 2013-08-08 21:15:53 수정 2013-08-08 21:15:53 조회수 10

영산강살리기사업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에서 수확량 감소와 토양 산성화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주 동강면 옥정지구 농민들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시행사인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이 오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6월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준공 이후 발생한 1년 분 수확량 감소와
영농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농어촌공사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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