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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상납 비리 33명 기소

입력 2013-12-12 18:15:33 수정 2013-12-12 18:15:33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계약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49살 최 모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13명과
뒷돈을 상납한 중간업체 37살 김 모씨 등
모두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공사계약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 받으며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한 중간업체 관계자들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뒤
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대형 건설사에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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