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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원 의원 '금품수수 혐의' 무죄

양현승 기자 입력 2013-12-24 21:15:52 수정 2013-12-24 21:15:52 조회수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솔로몬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한 뒤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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