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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 후보측 향응제공 60대 검찰 고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3-20 08:20:52 수정 2014-03-20 08:20:52 조회수 1

특정 전남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지지 호소와
함께 향응을 제공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해남군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마련해
지지유도 발언을 하고 64명에게 백1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2명 가운데 49명에게 향응액의 30에서
50배에 해당하는 2천6백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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