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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다중시설*공공기관 방문 혼선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6-02 18:15:31 수정 2014-06-02 18:15:31 조회수 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중 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방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등 애매한 규정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주택의 호별 방문은 불가능하지만
민원인 등 일반인 다수가 왕래하는
관공소나 언론사 같은 다중 이용 시설과
공공장소는 후보들의 방문과 지지 호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복도나 휴게실은 가능한
대신 일반 병실은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는가
하면,언론사 역시 방송 출연이 아닌
지지 호소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개별 부서를
공개적인 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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