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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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4-07-04 08:20:15 수정 2014-07-04 08:20:15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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