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