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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40대 형제 집행유예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7-06 21:15:21 수정 2014-07-06 21:15:21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장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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