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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7-07 21:16:13 수정 2014-07-07 21:16:13 조회수 2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조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한
대한조선은 이후에도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자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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