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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무더기 제재

입력 2014-07-09 08:20:37 수정 2014-07-09 08:20:37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광주 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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