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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주요업무 보고 과장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14-07-17 08:20:32 수정 2014-07-17 08:20:32 조회수 2

목포시의회는 의장단 월례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시 과장 이상만 참석해 보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관례적으로
6급 담당 이상이 참석하면서
의회 회의장이 대기하는 직원들로 혼잡스럽고, 업무보고가 지연될 경우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폐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개원한 제10대 목포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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