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대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이 모 씨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학생 12명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에
재발방지 관리감독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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