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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공무집행 피해 시민에게 첫 보상

입력 2014-07-24 08:20:40 수정 2014-07-24 08:20:40 조회수 1

전남 경찰이 공무집행 중 손해를 입힌
시민에게 처음으로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제검문검색 당시 차량 트렁크를 파손한
것을 보상해달라는 시민의 신청에 대해
피해금액 53만 8천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공무집행 도중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할 경찰서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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