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음성적 불법자금 수입이나 지출행위,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허위 회계보고 행위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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