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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14-08-01 08:20:12 수정 2014-08-01 08:20:12 조회수 1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발의한
증증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 의원이 의장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하면 활동보조요원과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부산과 인천,광주,
대전,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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