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수산식품 단순 첨가된 천일염도 원산지 의무 표시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8-25 18:15:15 수정 2014-08-25 18:15:15 조회수 2

수산식품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도
앞으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국내산 염장미역으로 표기했던
가공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미역과 천일염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산식품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의
원산지가 별도 표시되지 않아,
국내산 미역에 수입 소금을 첨가하더라도
국내산으로 표기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