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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정 부패 공직자 퇴출'

입력 2014-09-12 10:15:42 수정 2014-09-12 10:15:42 조회수 1

전라남도가 공직자 부정 부패에 대한
고강도 청렴대책을 세웠습니다.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에 따르면
위법이나 금액을 떠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접대성 성매수나 2회 이상의 접대성 골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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