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와 대학내 매점측이
계약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인 민원이 제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목포해양대 매점측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익명으로
원산지 위반 민원이 접수돼
목포시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당시에는 겨울방학이어서 매점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며 민원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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