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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문자 발송 전직 공무원 벌금

입력 2014-09-28 22:22:50 수정 2014-09-28 22:22:5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의 전 직소민원실장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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