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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명함 돌린 군의원 후보 벌금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05 21:15:21 수정 2014-10-05 21:15:21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도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장 등지를 돌며
선거운동용 명함 8천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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