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승합차와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0일부터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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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07 08:20:21 수정 2014-10-07 08:20:21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은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승합차와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0일부터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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