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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해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15 18:15:41 수정 2014-10-15 18:15:41 조회수 2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금어기 해제로
저인망 중국어선 조업이 내일(16)부터
재개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의 이번 단속은
군산과 태안, 목포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대형함정 7척을 비롯해
중형함정 10척, 항공기 3대가 투입됩니다.

해경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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