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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벌금 납부... 중국선원 수사 마무리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20 18:15:33 수정 2014-10-20 18:15:33 조회수 1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국선원들에 대한
해경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목포해경은
노영어호 선주가 불법조업 벌금 1억 2천만 원을
납부했고 기관장을 비롯해
나머지 중국선원 14명이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오늘 중국선원들을 석방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빼앗으려고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영어호 중국선원 19명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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