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명시된 지방선거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회운영 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번기와 직장인들의
이른 휴가철과 겹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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