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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 강화

입력 2014-10-27 08:20:21 수정 2014-10-27 08:20:21 조회수 2

영암군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1일 3회 이상
비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진출입로와 대불산단 그리고 영암읍 중앙로
등의 이중·직각주차나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이고 내년부터 주행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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