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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어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정명령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30 21:15:37 수정 2014-10-30 21:15:37 조회수 1

목포시가 주택법을 위반한
목포 용해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목포 용해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을 어기고 도장업체와 계약을 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문제가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목포시가 문제를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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