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지방 기반 정당 설립' 정당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03 21:15:53 수정 2014-11-03 21:15:53 조회수 1

정당 설립이 쉬워지고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한
정당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 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수도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당과 한 개 이상의
시 도당만 두면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황주홍의원은 지방 정당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지방정치의 정상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