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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 신설

입력 2014-11-07 08:20:18 수정 2014-11-07 08:20:18 조회수 1

노인보호구역에도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가 3만3백여 건으로
2천5년 대비 58%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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