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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화

입력 2014-11-12 08:20:36 수정 2014-11-12 08:20:36 조회수 1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16층 이상에서 15층 이하로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층수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지하 기둥에 균열이 발생했던
광주 평화맨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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