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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원봉사자에 현금 제공'신고자, 포상금

입력 2014-12-07 21:15:51 수정 2014-12-07 21:15:51 조회수 2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 측이
자원봉사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신고한 A씨에게 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광주의 모 구청장 선거후보자 B씨와 측근 C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준
사실을 신고해 B씨와 C씨가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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