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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첨가 소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4-12-08 08:20:46 수정 2014-12-08 08:20:46 조회수 2

수산물에 단순 첨가되거가 염장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수산물 첨가 소금은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됐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소비자가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과 소금의 원산지를 따로 표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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