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돼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이 인상되면
전남의 경우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 시설세가 488억 원,
화력발전은 68억 원으로 이전보다
두 배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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