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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입력 2014-12-11 21:30:13 수정 2014-12-11 21:30:13 조회수 2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 등을 섞어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는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이 제한되고
정부관리비축양곡 가운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서로 혼합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판매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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