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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죄 혐의 전 도의회 의장 법정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2-17 21:15:02 수정 2014-12-17 21:15:02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회 의장 6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자치단체장들에게 로비를 해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3천만 원을 받는 등 8천 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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