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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침~18일 저녁,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1-16 08:20:50 수정 2015-01-16 08:20:50 조회수 4

오는 토요일 아침 6시부터
18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가금류 관련 시설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이는 전남과 부산, 경기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동 제한 상태에서 소독과 방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시 이동 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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