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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야생동물 포획 허가 축소 조정

입력 2015-01-20 08:20:22 수정 2015-01-20 08:20:22 조회수 4

도내 유일한 수렵장으로 지정된 장흥군이
다음달까지 포획 기간 동안
일부 남은 수렵허가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1종에서 미달한 90명 가운데
28명을 축소하고,
남은 허가 인원수도 10명은 1종으로,
나머지 52명은 고라니와 조류로 제한한
2종으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설 연휴를 전후한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수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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